뭐해먹고사나

개인정보의 기술적,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요약 (망법) 본문

본업/개인정보 CPPG

개인정보의 기술적,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요약 (망법)

이시월 2020. 2. 12. 14:10

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(망법)의  기술적,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다. 

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성 확보조치와 비교대조하여 공부해야 하는 포인트가 많은 부분이다. 

 

 

개인정보의 기술적,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(망법)

 

# 개요 및 용어 

적용대상 :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제공자등, 위탁받은자..

·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업무총괄, 결정하는 임직원

· 개인정보취급자 : 처리하는자

· 망분리 : 외부 인터넷망 <-> 업무망  분리.

· 접속기록 : 이용자나 취급자가 사용한거 전자적으로 기록

· p2p : 서버없이 개인-개인직접연결파일공유

· 모바일기기 : 무선망을 이용할수있는휴대용기기 (개인정보랑 다르네)

· 인증정보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,정보통신망관리하는 시스템등이 요구한 식별자의 신원을 검증

· 보안서버 : 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웹서버


# 제3조 내부관리계획 

아래 내용 정해서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운영해야함

1.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  (일부만)

- 인터넷외 : 상시 종업원수 5명이상만!!

- 인터넷사업 : 전년도말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이용자 1천명 초과인자들만 지정해야함!

- 임원 / 고충처리 부서의장 .

2. 관리책임자와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

3.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(이력관리필요, 모든임직원에게 전파)

4. 기술적,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(최소 연1회 점검,의뢰가능)

5. 위탁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,감독 (결과보관,후속조치)

6. 분실,도난,누출,변조,훼손 시 대응절차

- 신고 : 즉시 24시간내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

- 통지 : 즉시(24시간) 해당 이용자에게 유출사실 통지

7. 그밖에

->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.에 관한 사항 정해야함 (연1회, 업무마다 다르게)

->그밖에 4-8 조 까지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해야함 걍 아래 다 포함

 

# 제4조 접근통제 

1. 접근권한을 필요한 책임자/취급자에게만 부여

-필요한 최소한에게 부여, DB직접 접속은 관리자 한정 , 차등 권한 부여

2. 인사이동시 지체없이 접근권한 변경

3. 권한변경 : 최소 5년 보관

4. 안전한 인증수단으로 외부에서 시스템 접근하기(PKI, 보안토큰, OTP) + VPN(IPSec, SSL) 전용선

5. IP제한 기능필요, 재분석 탐지 기능 필요함

-접근제한기능,유출탐지기능이 모두 충족되어야함!!! 어느경우라도.

-침입차단시스템, 침입탐지시스템,침입방지시스템,시큐어 오에스, 웹방화벽,로그분석,ACL등

6. 처리시스템 접근권한설정, 다운로드,파기 할수있는 컴퓨터를 물리적/논리적으로 망분리

-> 전년도말기준직전 3개월간, 일일평균 100만명이상 이거나 전년도 매출액 100억이상인 정보통신 제공자등 . 매출액 산정시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만 .

-물리적 : 완전 분리, 논리적 : 가상화를 통해 분리.

-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단순히 개인정보 열람/조회만할떄는 망분리 안해도됨

7. 이용자대상 비밀번호 작성규칙

8. 취급자 대상 비밀번호 작성 규착 : 10-2, 8-3  , 반기별 1회 이상 변경

9.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, 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함

10. 최대접속 시간 제한 조치 (화면보호기만은 안됨, 최소 10분-30분 내로정해야함)

 

# 제5조 접속기록위변조방지

1. 접속기록을 월1회이상 정기적확인감독, 최소 6개월 보관해야함. (이용자 :3개월)

  - 식별자,접속일시,접속지, 수행업무.

2. 기간통신사업자(전기통신회선설비설치, 그를이용 기간통신역무제공) : 2년임

3. 별도 저장장치에 정기적인 백업수행해야함

 

# 제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

1.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(MD5, SHA-1 은 안됨)

2.필수 암호화 :(주민,여권,운전,외국인등록, 신용카드,계좌번호, 바이오정보

 - 주민번호는 이때만 수집가능(본인확인기관/법령/영업상불가피하고 고시된거) ->그래도 대체수단을 제공해야함.

3. 정통망통해 인증정보 송수신시 SSL, 웹서버에 암호화응용프로그램설치 중 하나해야함

4.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저장할때 암호화해야함. (오피스는 오피스제공하는거 이용, 모바일은 디바이스 암호화 기능, MDM) -> 이따 보안강도 128이상

 

# 제 7 조 악성프로그램방지

보안업데이트 형상관리권고

 

# 제 8 조 물리적 접근 방지

전산실 자료보관실등에 출입기록 작성관리 신청서 하기

 

#제 9 조 출력,복사시 보호조치

용도 특정, 출력항목 최소화 2. 출력복사 기록 관리

 

# 제 10조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(망법만) 

처리시 개인정보 조회/출력등 할때 마스킹 할수있음.

 

#제 11 조 규제의 재검토

2015/1/1 기준으로 매3년동안재검토

Comments